(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은 8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보라 안성시장이 함께했다.
7개 지자체는 성명을 통해 “1년 가까이 멎을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이 고강도 영업제한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차인의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위기를 함께 이겨 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 237명에게 1억 4000여 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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