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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해 7월 31일까지 지원키로 했던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상업용, 공장용 등 공유재산을 대부한 임차인으로 재난 기간 중 운영을 중단한 경우 중단 기간만큼의 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 운영했을 경우 운영 기간의 임대료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7억원의 임대료를 감면 한 바 있다.
새롭게 확정한 지원 계획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대부한 임차인이 2021년 2월까지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혜롭게 극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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