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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오는 12월 15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서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 후 ‘지급대상자 아님’을 문자로 받은 소상공인 중 이의 사유와 그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이다.
이번 조치는 새희망자금 검증절차와 서류보완 등으로 지급 결정 통보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의신청은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오는 12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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