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배우 류시원(42)이 아내 조모(32) 씨를 폭행 및 협박하고, 불법적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4일 대법원 1부(김창석 대법관)는 류시원과 조씨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에 대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한 언어폭력은 육체적 폭행보다 더욱 마음의 상처가 깊을 수 밖에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1년 아내 조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는가 하면, 휴대전화에도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와 이를 제거해달라는 조 씨를 폭행하고 건달 운운하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은 이번 벌금형 확정과 관련 “대법원 판결이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며 “남편과 가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류시원 소속사 측도 “유죄라고 해서 조씨의 주장이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혐의 일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두었으나 2012년 3월 조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내며 결혼 1년 5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현재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나 지난 8월 조씨가 위증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받음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선회될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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