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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적격 PG사 카드정보 수집·보유 가능해져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08-29 12:00 KRD7
#여신금융협회 #전자상거래 #표준약관개정 #카드정보저장 #통지방법확대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 선진화 및 해외 유명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인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등과 같은 간편한 신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준약관의 제정 목적 조항 부재, 계약사항 통보방법의 신속성 결여 등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적격 PG사에 한해 카드정보 저장 가능 ▲계약내용의 가맹점 통지 방법 확대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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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에 가맹점은 결제 과정에서 알게 된 카드 유효기한 등 카드정보를 저장 불가했던 부분을 PG사가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한)를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직접 수집·보유 가능하게 개선했다.

단, 회원의 정보유출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의 기준을 충족한 PG사가 정보를 저장하도록 했다. 또한 PG사가 저장 가능한 카드정보는 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한으로 제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지난 8월 28일자로 신고했으며, 카드업계는 가맹점 통보절차를 거쳐 개정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오는 9월말~10월초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부장은 “온라인 상거래 시 금번 약관 개정에 따라 보다 간편하게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국내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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