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실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8-26 13:40 KRD7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서울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A씨는 갑자기 서울에 사시던 아버지를 잃는 큰 아픔을 겪었다.

경황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렀으나 이후 여러 가지 후속 정리절차 진행을 위해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또 다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민원인이 사망신고를 위해 구청이나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고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다시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G03-8236672469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최초로 26일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원스톱서비스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앞으로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또는 동 주민센터)을 방문하면, 사망신고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이용 가능하다.

NSP통신

한편 금감원과 서울시는 우선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18개 서울시 자치구(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관악, 송파, 광진, 용산)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