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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2일 염동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와 청소년 수송 승합자동차의 운전자가 신호위반, 음주운전, 속도위반을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수집하는 즉시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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