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레일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승차권 불법 암표 거래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코레일은 설‧추석 승차권은 1인당 왕복 6매 구입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사례와 평상시 사전 예매 할인제도를 악용해 승차권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불법으로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코레일은 최근 개인이 구매한 철도 할인승차권을 직거래하도록 중계하는 앱(Tica), 인터넷 카페(중고나라, 중고장터 등) 등에 불법거래 중계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고 필요시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참고로,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철도사업법 제10조 2항)대상이고 암표를 사고파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 부과(경범죄처벌법 제3조) 등 철도승차권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한편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승차권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승무원의 검표 요구시 언제든지 응해야 하고 승차권 사진, 컴퓨터 화면 캡쳐 등을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승차로 처리되며, 부정승차시 승차구간의 기준 운임을 다시 수수하고 최고 10배의 부가운임도 징수하는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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