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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병무청, 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규정 ‘강화’

NSP통신, 최창윤 기자, 2014-08-11 15:35 KRD7
#전북병무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NSP통신- (전북지방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전북=NSP통신 최창윤 기자) =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화석)은 병역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일 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졌다.

그러나 2014년 8월 10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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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석 동원관리과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신속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하고 평시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동원지정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훈련소집 5일 전까지 기일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해 고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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