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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코레일 납품 비리 원인은 ‘선 입찰 후 개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8-11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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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기동, 이하 고양지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열차 브레이크 마찰재 납품비리 수사결과 발표에서 코레일 철도부품 납품 비리 발생 원인은 ‘선 입찰 후 개발 시스템’ 이라고 밝혔다.

고양지청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브레이크 마찰재 구매 시 제동능력 등 안전성 검증을 위해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또는 한국철도표준규격(KRS)에서 정한 마찰계수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각종 편법으로 시험 결과를 조작해 낙찰 받았다”며 “낙찰 받은 후 그때서야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소위 ‘선 입찰, 후 개발’시스템이 범행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고양지청은 이 같은 철도부품 납품 비리는 “납기일이 촉박하게 정해져 제품 개발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점, 경쟁 입찰 구조로 인한 낮은 단가, 계약 금액이 수억 원에 불과하고 시장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이 개발 기피 이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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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양지청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열차 브레이크 마찰재 제조업체 5곳은 지난 2007년부터2013년까지 자체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거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담당자를 매수해 연구원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철도 차량 제동장치인 브레이크의 규격 미달 제품 50만 6710개를 납품해 화물열차, 무궁화호, 새마을호 및 일부 지하철에 사용되게 하고 총 97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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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업체 중 1곳은 석면이 함유된 10억 원 상당의 격자저항기 600개를 비석면인 제품인 것처럼 속여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기도 했고 일부 업체들은 경쟁 입찰에 따른 단가 저하를 피하기 위해 상호 공모 하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위 들러리를 서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 놓은 업체가 낙찰 받게 하는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입찰을 방해 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위 업체들로부터 현금, 상품권 등 합계 23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허위 내용의 시험 성적서를 발급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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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양지청은 코레일 철도부품 납품 비리와 관련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A(남, 51세), 업체 대표 B(남, 59세) 등 총 18명을 입건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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