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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사고팔 때 피담보채무 확인 당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7-29 12:00 KRD7
#금감원 #부동산 #피담보채무 #특정대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부동산을 사고팔 때 매수인이 매도인(채무자)으로부터 통보받은 특정대출 이외의 대출인 피담보채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채무자)으로부터 통보받은 특정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이 같은 일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담보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무 내역을 매수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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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

A씨(매수인)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매도인)로부터 매수하면서 B씨의 담보대출(6억 5000만원)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은행에서는 B씨의 신용대출(5000만원)까지 전액 상환해야 채무인수가 가능하다고 하고, B씨마저 연락 두절돼 재산상 피해(5000만원)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민원은 “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와 은행 간 인식 괴리에서 오는 것으로 소비자는 아파트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받은 개별 담보대출에 한해 담보를 제공했다고 이해하고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제공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은행은 담보대출은 담보물의 가치에 기초해 신용대출은 채무자의 신용에 기초해 취급한 대출이라는 실무상 용어일 뿐 담보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다는 괴리가 존재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범위를 ‘한정근담보-일반자금대출’로 기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받은 대출이라면 담보로 취급되었는지 신용으로 취급되었는지 상관없이 피담보채무범위(담보책임)에 포함하고 있다.

또 은행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채무자(또는 담보제공자)가 은행에 담보책임이 있는 대출범위를 문의할 경우 대부분 피담보채무범위를 구두로만 확인해 주고 있어 추후 담보책임이 있는 대출범위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만 일부 은행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대출채무 승낙시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담보채무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있으나 이미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라서 매도인이 계약 이전에 매수인에게 알려준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부동산 매매시 분쟁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국민·기업은행에서 시행 중인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의 서면 발급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실시(전산개발 등으로 확대 완료까지는 시일 소요)하고 공인중개사는 현장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상기 확인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금융회사로부터 상기 확인서를 제공받아 담보범위를 꼭 확인할 필요를 당부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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