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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레일은 태백역 열차 사고와 관련해 제4852호 관광열차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본부장과 기관차승무사업소장, 지도운용팀장, 해당 기관사 등 4명을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사고복구 직후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코레일은 추후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도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코레일은 이번 사고가 첨단 신호 장치와 자동 열차제동장치 등 각종 안전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이하고 해이한 근무태도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운전취급자 규정 지키기’ 관리감독 강화와 ‘승무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 ’을 즉각 시행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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