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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업미끼 대출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7-15 14: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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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취업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 소비자경보( 2014-14호)를 발령했다.

카드발급 업종을 영위한다는 가공의 무역회사인 ○○기획(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은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한 후, A씨(27세, 여) 등 3인을 채용해 이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주민등록등‧초본, 졸업증명서 등) 외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 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도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후 ○○기획은 이를 이용해 A씨 등 3인 몰래 저축은행(3곳) 및 대부업체(2곳)에서 총 3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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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취업(또는 아르바이트)을 위한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이 경우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한편, 이번 취업미끼 대출 사기는 2012년 7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취업자의 신용정보(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수법(피해자 1명, 피해액 4000만원)과 매우 유사하며, 2013년 10월에도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해 이를 가로챈 사건(피해자 약 700명, 피해액 50억원) 등이 발생한바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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