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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5일부터 보험사기 연루 종사자 퇴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7-14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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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직·간접적으로 보험사기에 관여하다 적발되면 앞으로 보험업계에서 퇴출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새로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직·간접적으로 보험사기에 관여하다 적발되면 보험업계에서 퇴출 조치된다고 밝혔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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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A는 가족 2명과 함께 기존 가입한 44개의 보험 상품을 악용해 2006년 이후 총 32~41회에 걸쳐 허위·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3억 1400만원을 편취(각 징역 1년~2년) 했다.

이들은 입원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했음에도 입원일당 등을 지급청구다.

또 보험설계사 B는 보험계약자 ‘갑’에게 고액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보험 상품 추천 및 허위진단서 발급이 용이하고 장기입원이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갑’이 15개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 후 허위 무릎수술 및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5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토록 유도(‘갑’ 징역 4월)했다.

특히 ○○직원 C는 가축주와 함께 밧줄을 이용해 고의로 소를 넘어뜨린 후 사진을 찍어 고관절 탈구로 인해 긴급도축이 불가피한 소로 위장하거나, 실제 골절로 쓰러졌던 소의 사진에 포토샵으로 보험처리 할 소의 개체식별번호 사진을 삽입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총 5억 5000만원을 편취(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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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은 앞으로 모집종사자가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치 못하도록 등록취소 되거나 30일~최대 180일까지 업무 정지되며 보험회사 임·직원은 해임권고(면직) 또는 업무집행정지(정직)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보험사기 연루자 중에서도 법원에서 징역, 벌금 등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할 예정이며, 업무정지 2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취소 조치대상이며 등록 취소되면 2년간 재등록이 제한돼 타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업종사자가 보험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로서 직접 보험사기를 범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보험계약자를 교사·방조해 보험사기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도 제재에 포함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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