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알리안츠생명이 가장이 경제활동기에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월급여금을 지급하는 ‘(무)알리안츠가족사랑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소비자가 55·60·65세 중에서 선택한 은퇴나이 전에 사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보험가입금액의 1% 또는 2%를 매월 생활비 형태로 은퇴나이 전까지 지급한다(60회 보증지급). 이를 통해 유가족은 가장의 유고 시에도 소득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만약 은퇴나이 이후에 사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총 21종의 다양한 선택특약을 활용해 폭넓은 보장 설계도 가능하다. 특히 ‘(무)뉴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등 일부 특약은 보험기간이 100세까지여서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무)CI두번보장특약’ 을 가입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CI(Critical Illness, 중대한 질병)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CI를 8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첫 번째 CI 발생 후 다른 그룹의 두 번째 CI가 발생해도 보장을 해준다. 특히 1차 중대한 질병 확정 시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3년 갱신이었던 보험기간이 80세까지 연장되도록 한 것도 장점이다. 또한 중대한 암의 경우 동일부위에 대해서도 중복보장이 가능해 2차 원발암, 재발암, 전이암, 잔존암 등의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과 인출이 자유롭다. 가입 3년 후부터 고객의 사정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거나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매년 4회, 월 1회 한도로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가입금액 1억원 이상 가입 시 주계약 보험료의 3%, 2억원 이상 가입 시 주계약 보험료의 4%, 3억원 이상 가입 시 주계약 보험료의 5%가 할인된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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