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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사기,101건 1억4700만원적발…렌트·수리업체 공모 혐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6-23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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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사고 이륜차의 렌트 기간을 부플리거나 허위 렌트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101건 1억4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렌트업체 일당 8명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서울방배 경찰서(이하 경찰)가 외제 이륜차의 렌트 비용을 허위청구하거나 사고 이륜차의 렌트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A’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한OO(남, 34세) 등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8명을 보험범죄 혐의로 검거해 검찰(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보험사기 혐의 101건, 관련금액 1억4700만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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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 동안 금감원과의 공조 조사를 통해 서울지역 8개 이륜차 렌트업체에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서류 및 압수품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렌트 차량의 대여기간이 중복돼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실제로는 이륜차를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렌트 계약서를 대여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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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제 대여한 경우에는 렌트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해 보험금을 편취했고 A이륜차 렌트업체 한OO 대표의 경우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을 소개 받으면 수리업체에게 지급 보험금의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주고, 임차인(차주)에게는 과실비율 본인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렌트 기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2010년 8월부터 3년간 47회에 걸쳐 3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 했다.

현재 이륜차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 대상에서도 제외돼 이들 업체들이 법적제한 없이 이륜차 수리, 렌트업 등을 영위하며, 사전 공모해 이륜차 렌트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실조사가 쉽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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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방배경찰서는 보험사기사건에 연루된 이륜차 수리업체와 사고운전자(임차인)에 대해 공모혐의 등을 추가조사 중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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