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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목포광양완도·여수순천나주영암곡성·화순↑···혼탁선거구 지정

NSP통신, 최창윤 기자, 2014-05-22 09:33 KRD7
#전남선관위
NSP통신- (전남선관위)
(전남선관위)

(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병칠)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기초단체장선거의 14개 시군을 혼탁선거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혼탁선거구 지정은 지난 4월 15일 1차 혼탁선거구 지정에 이어 4월 5일부터 한달간 조사한 제2차 혼탁지수 결과와 현직 단체장의 불출마 또는 무소속 출마 지역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등 선거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됐다.

혼탁지수는 22개 시군선관위가 6개 선거범죄 유형(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별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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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고․제보 및 조치’를 30%, ‘언론보도 빈도’를 20%, ‘입후보예정자 등 패널 인식 정도’를 50% 반영해 산출했다.

혼탁선거구에는 3선 현직 단체장의 출마제한 지역인 목포·광양·완도와 현직 단체장의 무소속 출마 지역인 여수·순천·나주·영암·곡성, 그리고 불출마 지역인 화순이 지정됐으며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혼탁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반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담양·장성·영광·함평은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에 편승한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위법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점과 신안은 현직 단체장의 갑작스런 불출마로 인해 혼탁선거구에 포함됐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방의원선거에 대해서도 제2차 혼탁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의원선거의 목포시 제2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기초의원선거의 목포시 라선거구 등 7개 선거구를 혼탁선거구로 지정해 특별 단속할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기초단체장선거가 전체 선거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단체장 혼탁선거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위법행위 발생시에는 신속히 조사해 위반자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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