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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측, 일부 대리점 보조금 불법 자행에 ‘모르는 일’ 발뺌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05-12 16: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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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SK텔레콤(SKT)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중 KT가 최대 46만 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실태점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KT는 고가 95만4800원인 팬택의 베가 시크릿 업(A900K) 모델에 대해 26만 원 할인해 할부원금이 69만4800원인 것으로 가입신청서에 기재하는 동시에 8월 1일까지 3개월만 요금제를 유지하면 20만 원을 고객 계좌로 송금하고 있다. 결국 총 46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기준인 27만 원을 19만 원 초과한 으로 위법이다.(본지가 입수한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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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른바 ‘페이백’ 영업으로 가조입계약서에는 단말기 대금(할부원금)을 방통위 보조금 기준 이내로 작성하고 추가 보조금은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정부의 단속을 피해가기 위한 교묘한 형태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페이백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오히려 페이백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내방 프로그램 운영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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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단독영업 기간에 온라인 내방 판매 정책을 활용, 정부의 눈을 피해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내방 판매는 온라인에 표시되는 가격은 위반 기준을 넘지 않으면서 고객이 매장 방문을 하면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판매 방법이다.

정부는 온라인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여부를 감시하고자 폰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KT는 온라인 내방 판매 방법을 활용해 정부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지난 2월 보조금 대란 때도 이런 온라인-내방 판매 방법으로 특정 매장에 가입자 줄세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온오프라인 시장을 교란해 시장 전체가 혼탁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KT측은 “본사 차원에서 대리점들에게 이같은 불법행위들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그런 대리점이 있으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제보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KT측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일선 대리점들 일부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사진 증거자료에서도 나와 있으며 서울 노원구 모 대리점에서 이런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KT는 판매점에 온라인 내방 판매를 직접 지시한 적 없다며 책임 회피하고 있지만 판매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실적 독려 및 과감한 인센티브 지급 행위는 이미 온라인 내방 판매 및 불법 보조금 지급을 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언급했다,

아이폰5 판매가격이 다시 16만 원까지 떨어진 것은 KT의 대표적인 과다 보조금 살포 사례로 꼽힌다.

KT는 최근 아이폰5 32G 모델을 실구매가 16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을 일선 대리점에 공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이폰5의 출고가가 94만6000원임을 감안할 때, 보조금 규모는 78만6000원으로, 방통위의 보조금 기준인 27만 원의 2.9배를 넘어선다.

특히 불법보조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42만6000원의 보조금을 선 지급하고, 대우증권 제휴 등을 명목으로 총 36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업계에선 제기되고 있다.

KT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KT의 이 같은 불법적인 행태에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KT 대리점과 판매점의 보조금 실태 점검을 벌였으며 이례적으로 서울 서초동 KT 본사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한편 KT는 영업을 재개한 4월27일부터 5월9일까지 15만4071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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