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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수정 기자) = 누리플랜(069140)은 장병수 대표이사 등이 신주인수권을 처분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2일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들(누리서울타워, 장병수, 누리앤)은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 매매·양도·질권의 설정·신주인수권의 행사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endorphin@nspna.com, 이수정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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