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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업정지 해솔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신고센터 설치·운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5-07 13: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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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해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예금자 등이 예금보호제도, 후순위채권 등 관련 상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본원에 상담센터를 7일부터 2주간 운영하며 필요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담내용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 개산지급금 지급 등을 상담 하고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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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7일부터 3개월(필요시 추후 연장)간 본원 및 9개 지원·출장소·사무소에 설치하며 민원접수는 방문신청·등기우편·인터넷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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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 구비서류는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청약서․투자설명서) 등이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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