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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디치과는 지난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119억 원의 세금 환급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디 치과는 “유디가 받은 세무조사는 의료법 개정 전인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 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해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디치과는 “위 사실 중 환급사실은 은폐하고 환급액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집행부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며 “지난 22일 치협은 보도 자료를 통해 환급 사실은 누락한 채 ‘세무조사가 탈세 추징 혐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유디치과는 “세무조사 결과 오히려 환급받았다고 즉각 해명하자 치협은 이에 대해 환급액이 잘못 됐다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치협은 기존 태도와는 달리 환급 사실을 인정하고 연이어 근거 없이 액수를 산정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협은 22일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해 “기업형 사무장 병원인 유디치과(대표 고광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에 대한 탈세 추징액이 약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된다”고 주장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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