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약 4주간 한화생명(088350)에 대한 종합검사(이하 ‘종검’)를 실시하고도 이 회사에서 발생한 수십 억 금융사고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종검이 실시된 첫 날인 지난해 11월 18일 회사 직원 A씨가 법인 인감증명서를 도용해 대표이사 인감 및 문서(한화생명 90일짜리 30억 원 지급보증 확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첩보를 통해 알았음에도 이를 금감원에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
또 A씨에 대한 첩보접수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 금감원이 종검을 마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법인 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 등을 밝혀내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도 금감원 종검 팀에는 4개월 가까이 숨겨오다 지난 8일 해당 건에 대해 사실을 알려 더욱 충격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한화생명 종검을 담당했던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라 내부통제 점검을 당연시 했지만 당시 서류상에는 이상이 없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한화생명 측에서 직원의 잘못을 알고도 이를 숨겨 우리 입장도 지금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때 금감원 베테랑 검사역이 있었다 해도 문서상 완벽해 이를(한화생명 직원 A씨의 문서위조 건)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화생명의 보고 없이는 해당 사실 인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섞인 입장을 전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NSP통신과의 전화연결에서 내부 발생된 금융사고와 관련 “금감원에서 종검을 실시하던 중 직원 A씨가 저지른 금융 사고를 알게돼 자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그 결과 이 직원이 문서를 위조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고, 수사기관에 해당 직원을 고발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직원 범죄사실을 금감원 종검 당시 이미 알았음을 시인했다.
또 “당시 금감원 검사 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직원 A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정확한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다 보니 보고시기를 놓친 것일 뿐 고의로 은폐하려 했던 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직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한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41조에는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직원의 금융사고 건을 보고하지 않은 한화생명은 즉시보고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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