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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유출 개인정보, 카드사 아닌 POS단말기서 ‘새’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4-11 15: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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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보도된 POS단말기 해킹사고 관련,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는 카드사가 아니라 POS단말기 서버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11일자 일부 언론들은 ‘신한·국민·농협카드 10여만명 정보유출’ 등의 기사에서 “카드사에서 빠져나간 고객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OK캐시백 포인트 카드 비밀번호 등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고객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OK캐시백 포인트카드 비밀번호) 유출 사고는 카드사가 아닌 가맹점의 POS단말기가 해킹돼 발생된 사고로 카드사에서 빠져나간 고객 개인정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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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감원은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는 “경찰청이 10일자 ‘포스(POS)단말기 해킹, 신용카드 정보 유출 피의자 검거’ 보도 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이 3일 금감원에 제공한 약 20만 건의 신용카드번호를 금감원은 카드사별로 분류한 후 해당 카드사(10개)에 7일 전달했으며, 해당 카드사는 이를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등록 완료하고, 불법 사용 여부를 밀착 감시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카드정보 해킹 등에 의한 카드 위변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5항에 의거 카드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며 카드정보가 유출된 고객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해당 카드사가 교체 발급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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