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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거래취소 시 당일 환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4-07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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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체크카드로 거래 취소시 대금 환불에 2~3일 걸렸던 불합리한 관행이 당일 환급으로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체크카드 이용이 2008년 27조 9000억 원(7.3%)에서 2013년 92조 7000억 원(15.9%)으로 크게 증가해 올해 4분기까지는 체크카드 거래 취소시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체크카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중 일차로 체크카드 취소대금이 익일 환급 될 수 있도록 카드사 내부 시스템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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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올해 4분기 까지는 거래 취소시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대금 환급절차와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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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당일에 거래를 취소할 경우, 결제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거래 당일 이후 취소할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즉시 환급되지 않고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환급이 지연됐거나 금요일 저녁 또는 주말‧공휴일에 거래 취소 시 최대 5~6일 소요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체크카드 취소 시 대금 환급절차 개선으로 체크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체크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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