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영선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고양시를 꼭 만들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요즘 고양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현직 시장이 현직 시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이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제가 바로 시장에게 고소당한 시의원 김영선이다”며 “시장이 시의원을 왜 고소하였을까요? 백석동 와이시티 개발 및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과정에서 고양시 재산이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그러나 시장은 저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며 “저를 허위사실유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제가 출간한 책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법의 판결을 비켜갈 수는 없다. 저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법의 판단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고양시를 꼭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2월 11일 고양시 보도 자료를 통해 정당한 그간의 행정행위에 대해 출판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동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 제251조(후보자비방),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2호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한바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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