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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1일 박범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11일 접수된 법률안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원ㆍ교습소 설립ㆍ운영자 및 과외교습자는 교육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원칙적으로 1인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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