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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못해 황당하기까지한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 사례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2-26 13:30 KR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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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다양한 항공권의 운임과 약관 등 꼼꼼히 비교 확인해야...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당부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몇가지 피해구제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1] 운항 지연
장동건(가명, 30대 남, 경기 용인시) 씨는 2013년 8월 12일 Z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인천-마닐라 2013년 8월 14일~8월 19일)을 30만5600원에 구매했다. 출발 편은 정상 운항했으나 8월 19일 귀국 항공편이 안전규정 위반 문제로 운항이 정지됐다. 그러나 대체편이 제공되지 않아 4일간 추가 체류 후 8월 24일 타 항공사를 이용해 귀국했다. Z항공사는 귀국 항공 비용과 추가 체류비 등에 대해 현재까지 배상을 지연하고 있다.

[사례2] 탑승계약 불이행
안현수(가명, 30대 남, 서울 노원구) 씨는 2013년 6월 1일 Z항공사의 마닐라-인천행 왕복항공권(2013년 12월 7일. 12시 10분 출발)을 구입하고 36만2400원을 지급했다. 2013년 11월 9일 Z항공사 한국 총판대리점(GSA) 홈페이지가 폐쇄돼 안내한 번호로 연락을 했으나 본사와 계약이 중단됐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안 씨는 11월 23일부터 탐승일 직전까지 Z항공사 본사에 연락을 취해 탑승자 확인을 요청했으나 명단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본사에서 확인 후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연락이 없었다. 안 씨는 탑승 당일인 12월 7일까지 연락이 없어 급히 타 항공권을 구입해 여행했다. 귀국 후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자 항공권 구입금액 36만2400원 카드승인을 취소했다. 안 씨는 예약 후 탑승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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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 수수료 요구
김연아(가명, 30대 여, 서울 광진구)는 2014년 1월 30일 0시 28분 P항공사의 ‘P항공 복 드림 이벤트’로 인천-오사카 왕복 항공권(2014년 3월 27일 인천 출발, 3월 31일 인천도착)을 계약 후 14만11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결제과정에서 여권 유효기간의 ‘월’을 잘못 입력해 수정하려 했으나 관련 탭이 없었고 콜센터 업무시간이 아니라 수정할 수 없어 취소한 후 당일 0시 41분 동일한 항공편으로 예약을 했다. P항공사는 계약취소가 불가하다며 공항세 4만36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씨는 구매 당일 취소한 항공권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다.

[사례4] 위탁 수하물 파손
심석희(가명, 30대 여, 서울 강서구) 씨는 2013년 9월 21일 말레이시아, 태국 여행 후 A항공사 항공편(쿠알라룸푸르-인천, 2013년 9월 21일 오전 1시)으로 귀국하는 과정 중 수하물 캐리어 바퀴가 파손됐다. 제조사에 수리 견적을 의뢰하니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심 씨는 A항공사에게 감가상각 후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위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선 황당하고 억울한 일로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사례가 최근 1년간 무러 6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 및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 참여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빈번하게 유발하는 항공사에 대한 개선 조치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도 몇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먼저 “다양한 항공권의 운임과 약관 등을 꼼꼼히 비교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일반 항공권 이외에 ‘이벤트 항공권’ ‘프로모션 항공권’ 등 다양한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고 날짜 시간대 체류기간 등에 따라 운임이 천차만별이어서 자세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할인 항공권이나 특가 항공권은 계약 해지 시 운임을 전액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

또 “어린이 동행 시에는 전체 항공료를 따져보고, 발권된 항공권이 예약 시 내용과 동일한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권 결제 전에 여행지·영문명·환급 규정·일정 변경 가능 여부와 취소 시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는데 특히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는 성인과 2세 이상의 아이 운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와 동행할 경우엔 전체 항공료를 꼭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권이 발권되면 반드시 예약할 때 요청한 내역과 동일한지 체크해야 한다.

“외국계 항공사는 일반 항공사보다 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롭고 기내 휴대 수하물이나 무료 위탁 수하물 기준이 항공사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운임기준을 파악한 후 각자의 수하물 무게를 측정해 정확한 운임을 알아둬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일반 항공사에 비해 운항편수는 승객정원 등이 적으므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위 사례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항공사에 피해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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