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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주택 상담센터 운영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2-24 10: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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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 조정 등을 위해 ‘공동주택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공동주택 상담센터는 오는 26일 첫 운영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시청 3층 민원상담센터(청백실)에 설치·운영되며, 상담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이다.

상담센터는 전문가의 내실 있는 상담을 통해 입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주택법과 관리규약에 대한 명쾌한 해석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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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가의 참여를 다양화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의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 입주자대표회의구성 및 운영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효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절차 및 사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위·수탁 관리계약 및 관리방법 변경 등이다.

단, 조정위원회같이 별도 절차가 있는 하자분쟁, 소음분쟁, 리모델링 등은 상담에서 제외된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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