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안정은 기자) = 산청군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산청을 만들기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산청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물량은 농촌주택개량 92동, 빈집정비 55동,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 23동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동당 최대 6000만 원까지 융자지원(금리 2.7%)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주택면적은 150㎡이하로 창고 등 면적은 주택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세제혜택은 주택면적 100㎡이하인 경우에만 주어진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아 방치돼 주위환경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의 연계지원과 함께 동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며 일반지붕 빈집정비는 동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노후·불량 주택 중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500만 원이 가능한 주택 소유자가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2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해 동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된다.
강태환 경제도시과 투자주택담당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산청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annje37@nspna.com, 안정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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