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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롯데정보통신. IT전산 수의계약 1994억 원…강기정, “불법 하도급 결과 정보 유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2-18 11: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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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이 롯데카드가 롯데정보통신에 일감을 몰아주고, 롯데정보통신은 불법 하도급을 하면서 외주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롯데카드측은 “현재 청문회가 진행 중이며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며 지금 단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롯데카드 종합검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롯데카드는 2009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발주한 IT 전산관련 상품·용역 전체 2084억 원 중 롯데정보통신과 수의 계약을 한 거래가 96%인 1994억 원에 이를 정도로, IT 관련 업무 대부분을 그룹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에 몰아줬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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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 의원은 “게다가 지난 2월 11일, 롯데정보통신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롯데정보통신은 하도급 업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내용과 대금기재사항이 누락된 형식적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서면 계약서를 목적물 납품 후에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총 98차례나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 1항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SI 계열사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3년간(2009.7.1. ~ 2012.6.30.)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벌여,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강 의원은 “공정위가 적발한 롯데정보통신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 중에는, 롯데카드로부터 발주 받은 업무를 다시 재하청한 24건이 포함되어 있다”며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시작된 이 24건의 계약은 하도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에 대한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위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롯데카드가 롯데정보통신에 일감을 몰아주고, 롯데정보통신은 불법 하도급을 하면서 외주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IT 전산업무 재하청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또 다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롯데 카드측 또 다른 관계자는 강 의원의 지적 내용과 관련해 “2012년 3월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모범준규가 나오기 전까지는 롯데정보통신과 IT용역 계약을 많이 한것은 사실이지만 공정위 모범준규가 나온 이후에는 신용관리분야, 다양한 전산 컨설팅 등 전문적인 전산분야는 롯데정보 통신을 통하지 않고 외주전산개발업체와 직접 계약 하기로 내부 방침을 수립했고 실제 롯데정보통신과 계약건수 비율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94%에서 2013년 6월까지 56%로 개선했으며 금액 기준으로도 93%다”고 추가 해명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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