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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 운항계획 준수 조사 전담반 구성 운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2-06 11: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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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항공기의 정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항계획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일 코타키나발루행 항공편 기체결함 발생으로 30시간 지연돼 물의를 빚은 장시간 지연 사례나 지난해 5월 18일 김해-김포행을 결항하고 승객이 더 많은 김해-제주행으로 변경 운항한 것과 같은 항공기 돌려막기로부터 항공교통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사업계획 준수 여부 조사 권한을 규정한 개정 항공법이 시행(2월7일)됨에 따라 제도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해 조사대상을 사업계획 중 노선, 운항횟수 및 시간 등 운항계획 관련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조사권한은 지방항공청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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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 항공법 시행으로 2012년부터 시범운영해 온 전담조사반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항공기 지연과 결항 발생 시 공항별 전담반이 지연‧결항 사유의 위법 여부와 신고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항공편을 갑자기 취소하는 항공사의 무책임한 행태가 근절되고 국적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이용객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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