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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2일 상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 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이 재직중이던 경남의 한 대학교 인근 주차장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상담한 뒤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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