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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재발급·해지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1-28 09:42 KRD7
#금감원 #카드 #재발급·해지 #소비자경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용카드 재발급 및 해지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2014-4호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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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료 등을 카드로 매월 자동 납부하는 소비자가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 보험사 등에 유선으로 문의해 반드시 재 발급된 카드로 자동이체를 변경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카드를 재발급 받은 소비자는 기존 카드에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재 발급된 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동 이체 미 신청으로 보험계약 실효, 통신요금 등의 연체로 인한 피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료를 카드로 매월 납부하는 소비자의 경우 카드 재 발급후 보험사에 유선문의를 통해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며 “특히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미납시 보험료 납부를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안내를 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 부활 시 심사를 통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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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카드 재 발급시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다양한 자동납부계약에 따라 계약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사에 문의해 처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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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카드 해지의 경우 “보험료 등을 카드로 매월 자동 납부하는 소비자가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 등에 유선으로 문의해 반드시 결제수단을 변경 신청하며 카드를 해지한 소비자는 기존 카드에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와 달리 카드를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결제수단(계좌자동이체, 지로 등)으로 대체해 야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 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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