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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기산 불법유통 김 양식업자 검거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1-17 15:52 KRD7
#목포해경 #공업용무기산 #수산자원관리법
NSP통신-운반중 적발된 무기산/NSP통신=홍철지 기자 (목포해경)
운반중 적발된 무기산/NSP통신=홍철지 기자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김 양식장에서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던 양식업자들이 해경에 검거됐다.

1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자신의 김양식장에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한 신안군 압해읍에 거주하는 박모(49.여)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 등은 김 양식장의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공터에 차양막을 씌워 놓고 보관하면서 새벽 시간대 트럭을 이용해 무기산을 운반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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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총 11건을 적발 검거하고 무기산 470통을 압수했다”며 “서해안 일대 김 양식장이 다수 분포돼 있어 불법 제조․판매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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