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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생명보험 신용공여한도 초과 적발…과징금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1-17 10: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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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흥국(010240)생명보험이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적발하고 과징금 2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흥국생명은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00발행 사모사채 200억 원을 소유하여 지난해 7월 23일부터 8월 30일 기간 중 동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116억원)를 84억 원 초과(3.63%p)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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