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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53억원 상당 ‘삼영전자공업’ 위조주권 발견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1-16 19: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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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예탁결제원이 발견한 삼영전자공업의 위조주권.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예탁결제원이 발견한 삼영전자공업의 위조주권.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16일 오전 10시쯤, 주권보유자와 주식의 명의개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삼영전자공업(005680)’주권 56매(총 56만주, 15일 종가기준 시가 53억원 상당)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1차적으로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종합관리시스템상 주권발행정보와 위조된 주권상 번호가 일치되지 않았고, 육안 및 위·변조감식기에서 2차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 및 은서(무궁화 도안, KSD)가 확인되지 않으며,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도 서로 달랐다.

이번에 발견된 ‘삼영전자공업’ 위조주권은 그간 발견된 위조주권들보다 위조의 정도 및 기재정보의 정교함 등을 보았을 때 전문 인쇄도구를 사용한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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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가 쉽게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진위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은 햇빛(형광등)에 비춰 ‘대한민국정부’ 또는 ‘KSD’ 라는 은서가 있는지 여부로 위·변조 증권을 판단할 수 있으며 주권소지인이 육안으로 증권의 위·변조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회사를 통하거나 예탁결제원을 직접 방문해 의뢰시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증권실물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를 통해서 증권의 분실, 도난 등 사고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위조주권 발견과 관련해 예탁결제원의 한 담당자는 “지난 해에도 롯데하이마트와 에스코넥의 위조주권이 발견된 바 있는데, 이러한 위조주권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발행 없이 전자장부기재만으로 증권의 취득, 양도 등 모든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투자자의 도난·분실·위변조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증권회사도 실물관리비용 절감 및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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