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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보유출 감시센터 설치 개인정보 보호단 출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1-16 14: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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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사례를 신고·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긴급 설치하고 개인정보 보호 단을 출범시켜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된바 있어 개인정보의 제3자 매매 등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을 긴급히 차단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고 정보유출감시센터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개인정보 포함)의 불법 유통 및 대량 유출에 대해 누구나 국번 없이 ☎1332번(전화신고는 평일 09:00 ~ 18:00)이나 팩스 02-3145-7852, 이메일 privacy@fss.or.kr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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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신용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출한 자와 동 정보를 넘겨받은 자는 ‘신용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전자금융거래 정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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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7일부터 업무에 돌입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는 금융거래정보의 대량 유출 및 불법 유통 사례를 금감원 통합콜센터 등을 이용해 접수받고 신빙성 등을 판단해 내용에 따라 검사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며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및 유통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도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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