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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군에서 저격수 훈련을 받다가 생긴 난청에 법원이 공상으로 인정했다.
울산지방법원은 13일 A(35) 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사격훈련으로 인한 난청을 공상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군 복무전 청각에 이상이 없었고 사격훈련 당시 귀마개나 안전보호장구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00년부터 4년 동안 저격수 훈련을 받으며 사격음과 폭음에 노출돼 난청과 이명이 발생했지만 국가유공자 신청이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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