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네트워크병원, 법인약국 허용 형평성 문제 제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1-06 11:30 KRD6
#네트워크병원 #법인약국 #조합형 약국 #유디치과 #임플란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약국을 통한 '조합형 약국' 시스템을 사실상 허용할 방침인 가운데 ‘네트워크병원’ 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법인약국을 금지한 당시 약사법 규정에 헌법불합치 판결로 법인약국 개설을 사실상 허용하고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조합형 약국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인 1개소 의료법 이후 일제히 회사 지분 정리에 돌입했던 국내 5000여개의 네트워크 병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합형 네트워크병원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G03-8236672469

특히 치과의사들과 유디치과 간 ‘반값 임플란트 싸움’으로 탄생한 일명 ‘유디치과 법’에 따라 여러 의사가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조합형 네트워크병원은 불법이 된 현재 1인 1개소 의료법은 1명의 의사가 반드시 1개 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정부의 법인 약국 추진은 근본적으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법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공동 투자, 공동경영이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 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에서도 과잉규제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약국을 통한 ‘조합형 약국’ 시스템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하면서 과거 치과의사들의 퇴출 운동으로 사장된 ‘네트워크병원’도 허용돼야 한다는 논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병원 관계자는 “네트워크병원 금지는 국회와 정부가 의사 이익단체의 입김에 얼마나 좌지우지 되는가를 보여준 대표 사례다”며 “임플란트 가격 인하로 피해를 입은 치과의사들이 의료 영리화 논리로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사장됐다”고 말했다.

또한 A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후 의사와 약사 단체가 또다시 의료 민영화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도 실은 논리가 빈약하다”며 “일종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그들 스스로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으며 의료 선진화를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척추수술 분야의 한 네트워크 병원은 “정부의 1인1개소 의료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척추수술 병원 관계자는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차원의 문제 제기다”며 “복지부의 네트워크병원 단속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여러 명의 약사가 모여 법인을 만든 후 여러 개의 약국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1약사 1약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인에서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약사 숫자대로 제한한다고 해도 A약사는 80%, B약사는 20%의 지분을 투자해 법인을 만든 후 C약국과 D약국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져 1명의 약사가 여러 개 약국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