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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수정 기자) = 쌍용건설(012650)은 법원에서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endorphin@nspna.com, 이수정 기자(NSP통신)<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