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무직자였던 B씨는 상해보험 가입 몇 개월 후부터 생계를 위해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직업급수가 변경됐다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직무 변경시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해보험 가입자는 보험 가입후 위험한 직업·직무로 변경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현재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 보험계약자 등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에는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해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며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 통지하고 보험 증서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2006년6월30일(선고 2006다19672)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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