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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의원급 치과기관도 전문 과목 표시 가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30 15: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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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원급 치과 의료기관도 전문 과목 표시’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3년까지는 의료법 제74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 치과병원만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4년 1월 1일 부터는 의료법 부칙 제2조(2009년1월30일 법률 제9386호)의 규정에 따라 의원급 치과 의료기관도 전문 과목 표시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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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8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한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올해까지 1571명이 배출됐으나 그간 전문 과목 표시 금지 등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치과진료의 전문성과 의료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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