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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신용카드 할인혜택 이용조건 정보제공 미흡해”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12-27 10:47 KRD7
#삼성카드(029780) #하나SK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신용카드할인혜택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사례1]
A 씨는 카드사의 상담원에게 200만 원 이상 카드대금 사용 시 20만원(10%)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 628만원을 사용해 60만 원 정도 할인을 기대했는데, 카드 명세서 상 할인금액은 3만1500원에 불과했다. A 씨가 카드사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최대 5만원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카드사에 여러 차례 전화 문의 때마다 사용금액에 대한 10% 할인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어, A 씨는 할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사례2]
B 씨는 카드명세표를 받고 난 후 할인혜택이 축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카드사에서는 이메일로 이미 통보했다고 하나, B 씨는 받지 못했다. 카드회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한데도 말이다.

[사례3]
C 씨는 휘트니스센터에서 사용 시 10% 할인이 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휘트니스센터에 등록하면서 24만 원을 이 카드로 결제했으나 해당 휘트니스센터가 골프연습장으로 등록돼 있어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카드 발급 시 휘트니스센터에서 사용할 경우 할인적용이 가능하다고 해, 단지 가맹점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C 씨는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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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비자들은 결제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주유·통신·영화 등 다양한 할인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상담 및 불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10개 신용카드사), ‘할인 등 부가서비스’ 분쟁(22.0%)이 신용카드 관련 불만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카드사가 회원모집 등 고객 확보를 위해 자사의 혜택을 크게 강조하면서도, 할인서비스 이용 조건, 할인한도 등의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신용카드 매출 상위 7개사를 대상으로 할인서비스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 평가했다.

조사대상 업체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2011 개인신용판매이용금액’ 상위 7사로, 현대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029780) NH농협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 7개 카드사가 지정한 할인중심 카드, 현대 6개, 신한 17개 삼성 23개, NH농협 5개, 롯데 19개, KB국민 22개, 하나SK 20개 등 총 112개 카드로 최근 3개월 이상 월 20만 원 이상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 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 평균은 4.78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할인서비스의 축소나 중단에 대한 정보제공 만족도는 각각 4.51점, 4.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5.05)가 가장 높았고, 신한카드(4.93), 삼성카드(4.79) 순이었다.

NSP통신-신용카드 할인서비스 정보제공 세부항목 만족도.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신용카드 할인서비스 정보제공 세부항목 만족도.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할인서비스의 내용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신용카드 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행사 시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세부 이용조건에 대해서는 안내를 소홀히 하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모든 카드사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세부 이용조건을 공시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찾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소비자가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카드 발급 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이용조건의 안내를 위한 지도감독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업계에는 ▲할인혜택 세부 이용조건을 고지한 카드사 홈페이지의 정확한 위치를 카드명세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월 실적에 따른 금월 할인 혜택 정보 등 할인서비스 세부 이용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은 촉구해 소비자가 쉽고 원활하게 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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