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레일은 사법당국 처리와는 별개로 철도노조 불법파업 주동자 145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다.
코레일(사장 최연혜)은 18일 철도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이 10일째 장기화됨에 따라 파업 주동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우선적으로 착수하기 위하여 감사 출석요구서 발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우선 징계 절차에 들어갈 대상자는 지난 9일 불법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주요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된 노동조합 집행간부 191명 중 코레일에서 징계 퇴직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인원 145명에 대해 징계를 착수한다.
코레일 측은 “해고자 46명은 2003년, 2006년, 2009년의 불법 파업으로 징계에 의해 파면·해임된 자들로 코레일의 직원이 아니며 이들 또한 사법당국의 ‘강경대응 및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이번 불법파업 중 감사실에서 운용한 권역별 기동감사팀에 의해 채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대상을 선별, 불법행위 가담정도가 큰 중징계 대상자에게는 정직·해임·파면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은 18일 전체 열차운행 계획은 평시 대비 83.1%로 일반 전동열차 20회 감소(1923회 → 1903회, 중앙선 △10회, 경춘선 △10회)했고 ITX-청춘은 20회 증편(8회→28회)했으며 오전 8시 현재 평시 대비 80.7% 운행중이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