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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모집인 통한 부실채권 저축은행 책임전가 금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17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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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모집한 대출 중 부실채권에 대해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전가를 발견하고 위탁계약서 변경을 통해 이를 금지했다.

◆민원사례

A저축은행은 B모집인이 모집한 대출 중에서 연체가 발생하자, B모집인에게 해당 대출금 전액을 대위변제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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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이 체결한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제6조(부실채권의 상환)에 ‘을(대출모집법인)은 제3조에 의해 갑(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금 중 제2조 제4호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부실채권을 전액 대위 변제한다’라고 적시돼 있기 때문.

따라서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대출의 모집·중개만을 대신하는 대출모집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상의 ‘대출모집업무’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한편,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상의 대출모집업무 범위는 ▲대출신청 상담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 등의 자필서명 확인 ▲대출서류의 접수·확인 및 제출 등이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1년 7월 11일 개별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계약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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