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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원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11 18:41 KRD7
#금감원 #스미싱 #SMS #전자금융사기 #s-cop서비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 금전피해를 끼치는 전자금융사기인 스미싱 문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스미싱 문자 내용은 ‘s-cop서비스는 금감원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바일휴대폰 지킴이이며 12월 1일부터 정부정책상 이용하셔야 합니다. http://s-c-o-p.wink.ws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등이다.

이번 스미싱 유도 문자는 청첩장․돌잔치 초대 등 지인을 사칭한 그간 문자메시지와 달리,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금감원 산하기관에서 서비스하는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코드 실행경로를 포함한 문자를 발송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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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상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주소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를 금지할 것을 금지할 것과 금감원에는 “스미싱 등 범죄에 대응하는 산하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미싱 예방 앱(App)을 배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스미싱 용 악성코드 감염 시 휴대폰 소액결제(月30만원 한도) 피해가 발생하며 일부 악성코드는 피해자 스마트폰의 통화내역, 주소록, 통화기록 및 위치정보 등을 탈취 한다”며 피해사실 인지 즉시 경찰(112)를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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