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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최미숙 기자) = 영암군이 야간 교통사고와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 생활에 밀접한 골목길 보안등과 도로변 가로등의 점등시간을 조정한다.
군에 따르면 하절기에 사전예고제를 거쳐 격등제를 시행하고 오후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점등했으나, 밤이 길어지는 동절기에 접어들어 오후 6시부터 오전 7시로 조정하여 점등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 밀집지역인 교차로, 교량 등 사고 다발지역을 우선으로 조치하고 순차적으로 테크노폴리스지역 29개 노선, 가로등 3000여개에 대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가로등 점등시간 조절을 통해 취약지역 좀도둑에 의한 도난을 방치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 가로등 점등시간 조정으로 군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군민의 공용재산인 가로등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choi-9637@nspna.com, 최미숙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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