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호승 전국퀵서비스라이더 연합회(이하 전퀵연) 회장이 전퀵연을 ‘전국에 산재한 17만 여명의 퀵 서비스 라이더들을 위한 권익 단체’라고 소개했다.
전퀵연은 현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79-1번지에 퀵 서비스 라이더들을 위한 이륜차 자가 정비센터를 설치, 운영해 퀵 서비스 보조프로그램을 보급하면서 퀵 서비스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 중이다.
이에 NSP통신은 최근 전퀵연 제2기 지도부 사령탑을 맡은 정호승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퀵연에 대해 속속 알아봤다.
△ 제2기 지도부를 새로 맡게 됐는데 각오와 함께 전퀵연을 소개한다면
- 전퀵연은 지난 4월 6일 모든 퀵 서비스 라이더들의 오랜 소망인 라이더들에 의한 라이더들을 위한 생계형 비영리 라이더 단체를 표방하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당시 전퀵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박수현 민주당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퀵 서비스 법제화를 외치며, 전국 17만 여명의 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처음 세상에 토해 냈다.
하지만 자진적인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이더들의 성숙되지 못한 의사표현 방식과 갖은 루머로 전퀵연 지도부가 많은 문제에 직면했고 이를 벗어나는데 만 아쉽게도 꼬박 1년을 소진했다.
그러나 수많은 퀵 서비스 라이더들의 따뜻한 지원과 격려로 부족하지만 내부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전퀵연은 제2기 지도부를 출범 시켰다.
따라서 전퀵연 제2기 지도부는 전국 17만 생계형 퀵 서비스 라이더들을 대표해 다수의 목소리와 함께 소수의 목소리에도 관심을 갖으면서 왜곡된 퀵 서비스 운송시장 질서를 바로세우는 일과 라이더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전퀵연 고유 기능을 강화시킬 생각이다.
△ 퀵 서비스 법제화는 어느 정도 진척 됐나
- 지난 7월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박수현 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퀵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당시 우리는 퀵 서비스업 법제화로 제도권 진입시 운송비 매출대비 약 50% 육박하는 퀵 서비스 라이더들의 비용을 30%정도 절감할 수 있고 절감된 부분은 제도권 진입시 부담하는 라이더들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도 현재의 비용구조 보다 약 10%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근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퀵 서비스를 포함시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퀵 서비스도 포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퀵 서비스를 화물자동차 영역에 포함시켜 연구용역에 포함시키게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전퀵연의 고문이신 이이제 국회의원과 박수현 국회의원의 퀵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오늘의 성과를 있게 했고 이 자리를 빌어 두 분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
△전퀵연의 내년 사업목표는
지난 6일부터 전퀵연은 퀵 서비스 라이더를 위한 민원 창구를 개설했다.
이 민원창구는 퀵 서비스 사업자와 라이더 간에 발생하는 분쟁처리를 기본으로 교통사고 처리와 같이 라이더 혼자 해결하기 벅찬 민원들을 접수받아 전퀵연과 관계하고 있는 전문가(법무사·손해사정인·변호사·의료단체)들을 통해 라이더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라이더 전용 민원처리 창구다.
따라서 퀵 서비스 프로그램 회사나 사업자 또는 공유센터로부터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라이더들은 꼭 전퀵연의 민원창구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해 달라 최선을 다해 라이더들의 아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
또한 전퀵연의 내년 사업목표 중에는 라이더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 운영되고 있는 이륜차 자가 정비 센터를 전퀵연 광주지부와 대구지부로 확장하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가능하다면 지방에 있는 퀵 서비스 라이더들도 내년에는 전퀵연의 이륜차 자가 정비 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사업목표다.
△ 내년 전퀵연이 꼭 성취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제 일 순위는 당연히 퀵 서비스 법제화 추진이다.
퀵 서비스는 시장규모 4조 원대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 중 3조 6000억 원은 국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지하경제로 법제화를 통한 양성화가 매우 시급한 상태다.
또한 퀵 서비스에 지하경제가 존재 한다는 것은 무법하에서 퀵 서비스 사업자들이 라이더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퀵 서비스 사업자들이 라이더들에게 ▲출근비 ▲운송비 선결재 수수료 ▲적재물 보험료 ▲퀵 서비스 프로그램 사용료 ▲고액의 알선 수수료 ▲ 이륜차 구매비용 지원 후 고리 이자 등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퀵 서비스 법제화를 통해서만 금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퀵 서비스 법제화는 라이더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따라서 퀵 서비스 라이더들의 권익 단체인 전퀵연은 내년에 꼭 성취하고 싶은 일로 퀵 서비스 법제화 추진을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국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실 퀵 서비스 라이더는 전문직이다.
취미가 아닌 생계를 위해 바이크 한대로 세상과 맞서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부터 가정주부들까지 퀵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이들은 우리들이 목숨을 담보로 악천후에도 생업에 전념하는 노고를 십분 이해하지 못한다.
알아 달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생계형 라이더들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퀵 서비스 법은 꼭 있어야하기 때문에 퀵 서비스 법제화로 라이더들에게 세금을 부담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부담하겠다.
그리고 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퀵 서비스 법이 제정되면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라이더들에게 부담지우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비용으로 법제화시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하고도 10% 정도의 수익 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치 퀵 서비스 법이 제정되면 경제적 약자인 퀵 서비스 라이더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라이더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무법이 더 좋다는 괴변으로 퀵 서비스 법제화를 저지하는 세력들에게 경고한다.
우리 17만 퀵 서비스 라이더들은 더 이상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아니다.
우리 17만 퀵 서비스 라이더들도 엄연히 이륜차를 수단으로 하는 유상운송사업자들이고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가 퀵 서비스 법제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현재 무법하에서 고통받는 라이더들을 보호하고 퀵 서비스업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육성 발전 시키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