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이 손쉽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수십만 원 대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모바일 게임 관련 결제 시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나 인앱(In-App) 결제시 반드시 유료 여부를 확인한다.
모바일 게임의 다운로드는 무료이지만 앱(게임) 내에서 게임아이템이나 포인트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인앱 결제)은 유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결제조건을 확인한다.
▲ 미성년자 등 타인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다.
구글플레이 등 일부 앱 마켓은 결제 시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치 않는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구글플레이(Google Play)의 구매 비밀번호 설정방법]
Google Play 스토어 실행 → 메뉴버튼 → 환경설정 → 비밀번호 → 구글 계정 비밀번호 입력 → 비밀번호 체크확인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폰 명의자 외 타인이 결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환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모바일 게임 관련 결제는 소액결제 요금과 별개로 정보이용료로 부과됨을 유의한다.
통신사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더라도 모바일 앱이나 아이템 구매는 차단되지 않고 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로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2013년 11월 현재 통신사를 통한 정보이용료 차단은 SK텔레콤(017670)만 가능하다.
▲ 결제 알리미 SMS 수신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잘못된 결제라면 지체없이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결제 후 통지되는 SMS를 지나치지 말고 결제요금, 구매내역, 콘텐츠제공업자 등을 확인한다.
모바일게임 피해 상담 문의처는 국번없이 1372번이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면 된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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