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현대제철과 합병한 순천 현대하이스코가 물류창고로 사용하겠다며, 율촌1산단 내 A모 업체 공장을 단독입찰에 참여해 헐값으로 낙찰 받은 이유를 두고 말들이 많다.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은 법원감정가 93억8000만원의 공장과 부지(16000㎡)를 지난 5월에 53억여원에 낙찰 받았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환경설비 및 플랜트 제조, 도장 전문 업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현대하이스코가 낙찰 받은 것은 오직 대기업의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소규모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이 앞에서는 상생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을 잡아먹기 위해 3회 유찰 이후 4회째 낙찰 받았다”고 성토했다.
특히 현대하이스코가 물류창고로 사용하겠다고 낙찰 받은 공장은 물류창고로 사용(허가)할 수 없는 부지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투기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현대하이스코 공장 바로 옆에 37만5000㎡(약 11만3600평)면적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3Km 이상이 떨어진 A공장부지에 물류창고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통상적으로 대기업이 시설 또는 공장을 확장하려고 보기에는 적은 부지(약 4800평)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통해 저가 낙찰을 받은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현대하이스코 관계자는 “지난 5월에 낙찰 받았지만 지난 24일경에 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 6개월 동안 업체에 편의 제공을 했다”며 “물류창고로 사용하면서 공장 설비를 재정비해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현대하이스코 공장 옆 부지는 면적이 넓어 사용 못하고 있으며, 때가 되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낙찰 받은 부지(공장)에는 물류창고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현대하이스코가 기 매입한 부지를 잘 활용할 경우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투자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매로 넘어간 공장 근로자 30여명은 현대하이스코는 말로 하는 지역사랑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규탄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조용호 NSP통신 기자, cho55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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